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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해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사업주가 매분기, 다음 달 말일(4, 7, 10월, 다음 해 1월)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2.12.31까지 1년 이상일 것

 

2.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1분기(23.1.1∼3.31)의 월평균이, 아래 표의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3.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재직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중,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2)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3.1.1~3.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 제출 서류 


① 지원금 신청 1분기(23.1.1∼3.3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기록 필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hwp
0.07MB

 

②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 금액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