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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 감액 지급
신청 자격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소득재산 요건 4가지를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총급여액에 대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절차 진행 후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며 " 개별인증번호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핸드폰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받는 시기가 다르고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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