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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신청 자격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소득재산 요건 4가지를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총급여액에 대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절차 진행 후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며 " 개별인증번호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모바일 신청

핸드폰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받는 시기가 다르고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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